뒤집힌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항소심 "일부만 직접 고용해야"

2025년 11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1-27 0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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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6 20:37:07 oid: 011, aid: 00045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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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 전원 정규직 1심 달리 2심서 "일부는 불법파견 아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서울경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자 890명 중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노동자 324명은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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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6 18:24:09 oid: 028, aid: 000277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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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거듭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노조는 현대제철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원-하청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인천민사3부(재판장 기우종)는 2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공정시험·천장크레인·조업·롤샵 공정은 불법파견이 인정돼 해당 공정 사내하청노동자 566명을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중장비운용·정비·환경수처리 공정(324명)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이 생산실행시스템(MES)에 입력한 작업 대상·내용·장소·위치·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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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6 20:20:02 oid: 421, aid: 000862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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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제철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노조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1.2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 수가 줄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23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66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중장비운용·정비·환경수처리 공정(324명)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 건 생산실행시스템(MES)의 사용 여부다.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MES 입력한 작업 대상·내용·장소·위치·시간 등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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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6 19:09:13 oid: 001, aid: 001576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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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정규직 인정' 1심 판단 일부 뒤집혀…"나머지 324명은 불법파견 아냐" 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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