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 숨진 후임 생전에 괴롭힌 선임 ‘집유’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1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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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1 10:37:13 oid: 081, aid: 00035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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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군 복무 중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우라”며 “내가 간부 직책, 이름, 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내로 말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고도 했으며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우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했다. B씨는 2023년 6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숨졌다. B씨의 또 다른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혼내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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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1 11:14:09 oid: 028, aid: 000277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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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이름 못 외우면 죽을줄 알아” 게티이미지뱅크 군 생활 과정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전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던 ㄱ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 ㄴ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하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그에 맞는 직책과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ㄴ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ㄱ씨는 “너, 내일까지 대대 간부들을 외워오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까지 죽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후 ㄱ씨는 생활관에서 ㄴ씨가 있는 상황에서 ㄴ씨 선임인 ㄷ씨에게 “너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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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1 10:26:18 oid: 023, aid: 00039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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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은 가혹행위 이듬해 군 복무 중 숨져 법원 로고./뉴스1 군 복무 중 부대 간부의 이름을 모두 외우라며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의 육군 모 부대 분대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2년 11~12월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 B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입대한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라고 했다. A씨는 다음 날 “내가 간부 직책, 이름과 계급 중 랜덤으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간부의 직책, 이름, 계급을 말하라”고 했으나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대대 간부들을 외워오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본인의 바로 앞 군번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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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1 10:52:17 oid: 081, aid: 00035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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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무관. 2024년 9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늦더위 강한 햇볕을 견디며 채용 상담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에게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후임병은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다. 그는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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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1 13:07:12 oid: 011, aid: 00045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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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20대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장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강요하고, 다음 날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하나를 무작위로 말하면 3초 안에 대답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는 폭언을 했으며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질책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이후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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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1 12:20:07 oid: 088, aid: 000097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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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군 복무 중 사망한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곱다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분대장이었던 2022년 11~12월 육군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B씨가 A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그는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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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1 11:29:37 oid: 029, aid: 000298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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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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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1 08:50:01 oid: 001, aid: 00156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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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우울증 앓다가 숨진 병사…가해 분대장은 집행유예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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