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들고 배회했는데…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26 0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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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25 18:17:10 oid: 088, aid: 00009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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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 확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구로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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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26 00:21:13 oid: 021, aid: 00027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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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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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18:09:43 oid: 001, aid: 001576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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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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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25 19:07:54 oid: 277, aid: 000568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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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의 법원에서 구속을 면했다. 범행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배회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이후 윤씨가 연루된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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