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어서" 끼어들던 오토바이…한낮 강남서 이륜차·PM 집중 단속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1-26 0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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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5 16:32:16 oid: 008, aid: 00052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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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 포스코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들기 시도 중 불시 단속에 걸린 이륜차 운전자. /사진=김지현 기자. "배달 늦으면 취소될까 봐 빨리 가려고…." 2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변명했다.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 사이를 파고들어 가장 앞줄로 진입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끼어들기다. 배달 상자를 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배달이 늦어서 고객이 취소되면 혹시 문제 될까 싶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경찰관 35명과 순찰차 4대, 암행순찰차, 교통기동대까지 투입해 테헤란로 일대에서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PM과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잦아지자 강력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일대는 강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많다고 꼽히는 구간이다. 평일 오후인데도 양방향으로 이륜차가 줄지어 이동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감급 경찰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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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5 17:48:34 oid: 003, aid: 00136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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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교통기동대 354명·전 경찰서 교통경찰 동원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안전수칙 미준수 대상 이륜차 신호위반 32건·PM 무면허 운전 8건 등 모두 270건 단속 [서울=뉴시스] 이윤석 수습기자 = 경찰이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거리에서 이륜차, 자전거, 이동식교통수단(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5.11.25. leey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이윤석 수습 김윤영 수습 기자 = "자전거는 인도 말고 자전거 차도에서 타셔야 합니다. 하차해 주세요." 25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정문 앞. 교차로를 막아선 것은 불시단속에 나선 경찰관 3명과 싸이카 2대였다. 인도 사이로 자전거를 타던 노년 여성은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자 민망한 듯 빨개진 고개를 푹 숙였다. 이동식교통수단(PM)이었다면 보도침범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 그는 자전거 끌고 건널목을 건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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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5 17:59:10 oid: 018, aid: 0006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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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PM 불시 단속 르포 2시간 만에 불법 행위 270건 단속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한 10대 인도로 내달린 오토바이 운전자 "평소 PM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킥보드 탈 때도 면허 있어야 돼요.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경찰서로 오세요.” 25일 오후 2시 33분,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에서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를 타다 경찰에 단속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권지훈 경사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에 운전자를 멈춰 세웠지만, 확인해보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다. 경찰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느냐고 묻자 해당 학생은 “제 이름으로 가입했다”며 “학교 가는 길에 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가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이 학생에게 설명했다. 면허가 없이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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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17:44:20 oid: 001, aid: 00157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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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시단속 동행…2시간 동안 법규위반 270건, 강남선 4분에 1대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 [촬영 정연솔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25일 오후 3시께 서울 테헤란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권지훈 경사의 물음에 진술서를 쓰던 A(17)군이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A군은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티역 인근에서부터 2㎞가량을 활보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조회 결과 원동기장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 A군은 "공유 킥보드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며 "킥보드 대여 업체에는 제 이름으로 가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왜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군의 진술을 근거로 킥보드 업체에 형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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