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결정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1-26 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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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19:06:20 oid: 001, aid: 00157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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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부족…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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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25 17:12:12 oid: 586, aid: 000011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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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유족들 "수사 다 하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특검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김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월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윤승주 일병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언론 공지를 내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불기소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김 상임위원을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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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5 21:20:58 oid: 421, aid: 00086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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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부 직권남용 혐의 국가수사본부 이첩 예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피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 기각 의혹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특검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긴급구제·진정 기각 결정이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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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5 20:18:18 oid: 003, aid: 00136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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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고재은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이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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