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못 따르겠습니다”…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6개
수집 시간: 2025-11-26 02:31:1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경이코노미 2025-11-25 16:11:14 oid: 024, aid: 0000101577
기사 본문

12·3 불법계엄 1년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상사 부당 지시 거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무원이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기존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수정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조항은 76년간 유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처음으로 전면 수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성실의무도 단순 직무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26 01:31:30 oid: 025, aid: 0003485380
기사 본문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래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관의 감독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공직사회 내 업무 지연,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은 57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하급자의)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1-26 00:57:27 oid: 023, aid: 0003943213
기사 본문

정부, 공무원법 개정 입법 예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 권한 명시 軍도 ‘정당한 명령에 복종’ 추진 위법 기준 모호해 혼란 불가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76년간 유지된 ‘복종의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25 12:00:00 oid: 025, aid: 0003485173
기사 본문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또 위법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 못 하게 하는 조문도 담았다. 개정안은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독일 법은 상관 직무 명령의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