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항소심서 징역 8년…17년 감형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0개
수집 시간: 2025-11-26 0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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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5 19:24:17 oid: 028, aid: 00027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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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명 불충분”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44)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폭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라 대표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이자 업무 전반을 총괄한 변아무개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프로골퍼 출신 안아무개씨는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대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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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6 01:16:06 oid: 025, aid: 00034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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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4·사진)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17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크게 낮아졌고, 추징액(1944억8675만원)도 130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2023년 4월 24일 주가 폭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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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5 16:16:00 oid: 003, aid: 00136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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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17년 감형 法 "피고인 손실…통상적 사건과는 달라"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안 해…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약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했다. 아울러 라씨에 대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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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16:10:39 oid: 001, aid: 00157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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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판단한 시세조종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공범들도 실형→집행유예 재판부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 큰 피해…주가 폭락 직접 유발하지는 않아"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라씨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며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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