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근거도 마련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또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해 불합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법에 담긴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가 있다. 여기서 복종의무를 빼고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순화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
기사 본문
정부, 공무원법 개정 입법 예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 권한 명시 軍도 ‘정당한 명령에 복종’ 추진 위법 기준 모호해 혼란 불가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76년간 유지된 ‘복종의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
기사 본문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또 위법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 못 하게 하는 조문도 담았다. 개정안은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독일 법은 상관 직무 명령의 ...
기사 본문
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예고 '복종→지휘·감독 따를 의무' 12·3 계엄 후속 조치로 풀이 위법여부 판단두고 우려 제기 "상명하복 사라지면 기강해이 복지부동 늘어 국민에 피해" 육아·난임 휴직 기준도 완화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없앤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법한 명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 삭제,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상향,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7조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본문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래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관의 감독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공직사회 내 업무 지연,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은 57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하급자의)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
기사 본문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 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후 인사처와 행안부가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복종 의무' 조항...
기사 본문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제도화 않으면 관행 없어지지 않아" 법 해석 재량권 문제가 다수, 즉시 판단 어려워…"갈등 유발 가능성"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복종 의무'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다. 다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위법성이 사후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공직기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칫 상급자와 하급자 간 갈등으로 비화해 공직사회 업무 속도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본문
공무원법 ‘복종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 입법예고 후 정부안 연내 발의키로 관건은 세부적 위법성 판단기준 인사처, 향후 시행령에 담을 방침 소속 상관에게 ‘의견 제시 가능’ 박정희 때 삭제됐던 내용도 부활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개정안 찬성 국방위선 여야 견해차로 일단 보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되면 공직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 사이에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이행 거부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직사회 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