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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휘·감독 따를 의무 등으로 수정 육아휴직 자녀 기준 12세로 상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휴직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76년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1949년 제정 당시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진 제57조 ‘복종 의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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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법 개정 입법 예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 권한 명시 軍도 ‘정당한 명령에 복종’ 추진 위법 기준 모호해 혼란 불가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76년간 유지된 ‘복종의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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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기 개정 추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여겨져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제의식은 더욱 확대됐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했다. 단순 복종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휘·감독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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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또 위법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 못 하게 하는 조문도 담았다. 개정안은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독일 법은 상관 직무 명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