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치료 휴직 생긴다…육아휴직 8세→12세로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4개
수집 시간: 2025-11-26 0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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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5 12:00:00 oid: 025, aid: 000348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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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또 위법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 못 하게 하는 조문도 담았다. 개정안은 독일의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했다. 독일 법은 상관 직무 명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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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1-26 00:08:45 oid: 654, aid: 0000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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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기 개정 추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여겨져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제의식은 더욱 확대됐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했다. 단순 복종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휘·감독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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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25 17:53:09 oid: 009, aid: 000559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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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예고 '복종→지휘·감독 따를 의무' 12·3 계엄 후속 조치로 풀이 위법여부 판단두고 우려 제기 "상명하복 사라지면 기강해이 복지부동 늘어 국민에 피해" 육아·난임 휴직 기준도 완화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없앤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법한 명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 삭제,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상향,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7조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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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5 17:32:27 oid: 421, aid: 00086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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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제도화 않으면 관행 없어지지 않아" 법 해석 재량권 문제가 다수, 즉시 판단 어려워…"갈등 유발 가능성"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복종 의무'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다. 다만 위법한 지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위법성이 사후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공직기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칫 상급자와 하급자 간 갈등으로 비화해 공직사회 업무 속도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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