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토론중 여성 신체 발언’…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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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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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3차 TV토론 당시 이준석 대표 지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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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관련 7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8~21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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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관련 고발 7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를 ㅏㅎ고 있다. 2025.11.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