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서 감형…징역 25년→8년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0개
수집 시간: 2025-11-26 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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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1-25 15:16:16 oid: 057, aid: 000192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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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0년·벌금 2조 3590억원·추징 127억원 구형 적발된 규모 중 사상 최대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 25년에서 17년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라 씨의 측근인 변 모 씨와 안 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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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5 23:16:16 oid: 422, aid: 000080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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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된 건데요.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시세조종 범행 중 3분의 1정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4월 7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G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며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락한 겁니다. 투자자문사 대표였던 라덕연 씨가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2월 라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 2심 법원은 형량을 17년 줄여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의 5분의 1 수준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의 왜곡 정도가 막대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라 씨가 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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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5 16:16:00 oid: 003, aid: 00136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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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17년 감형 法 "피고인 손실…통상적 사건과는 달라"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안 해…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약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했다. 아울러 라씨에 대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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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5 16:10:39 oid: 001, aid: 00157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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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판단한 시세조종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공범들도 실형→집행유예 재판부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 큰 피해…주가 폭락 직접 유발하지는 않아"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라씨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며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815억여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 127억원의 추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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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25 18:50:14 oid: 031, aid: 00009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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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피해자 특정·법 적용 잘못" "라씨 등 주가폭락 직접 유발하진 않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7년이 감형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2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금 1815억여원도 함께 선고됐다. 범죄수익금에 대해 내려지는 추징금도 1심의 1944억원에 비해 129억원 정도 줄었다.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6년씩 각각 선고받은 핵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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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5 16:22:17 oid: 014, aid: 000543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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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유죄 판단 내렸던 일부분에 대해 무죄판단하고 감형 선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2심은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17년 줄었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인용한 것이 감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라덕연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5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465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8100여만원을 함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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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5 16:46:11 oid: 016, aid: 000256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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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부터 4년간 8개 주식 매집 CFD 계좌 활용해 규모 키웠지만 자본시장법 규정 없어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시세를 조종하고 7000억원이 넘는 폭락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44)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라 씨 일당은 원금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CFD(차액결제거래)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해당 계좌를 활용한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 및 1465억 1000만원의 벌금, 1815억 5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라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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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25 20:09:10 oid: 015, aid: 00052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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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씨 2심서 징역 17년만큼 '감형'…추징금은 130억원 줄어 검찰은 7300억원 부당이득 추정하는데 법원, '주가조작으로 50억원 이상 이익' 혐의에 '무죄' 증권가 "정확한 주가조작 영향 산출 쉽지 않아"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씨. 사진 연합뉴스 국내 상장사 8개 종목에 대해 약 5년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상당폭 감형을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확 줄어든 까닭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주가조작범이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에 대해 정확히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규명하기 어려운 게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급 주가조작 사례…징역형 17년만큼 '감형'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라씨 등의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존 대비 확 줄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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