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병원 수련의도 근로기준법 따라 추가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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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 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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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대법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전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불인정…주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병원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 근무’를 명시했더라도 이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B씨 등 3명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수련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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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1.7억대 승소 확정 法 “주 80시간 수련 계약 무효…전공의에 수당 줘야” 전공의 초과수당 '시급 1.5배'…수련병원 인건비 '20%'↑ 일부 병원 여전히 포괄임금…본봉 조정 '험난' 예고 "정부, 수련비 분담해야"…수련·근로 시간 ... [이데일리 안치영 성주원 기자] 종합병원이 수련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주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8년 만에 임금청구 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한 이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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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당 지급 판결 파장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 일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공의와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맺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한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김성규 2014~2017년 이 병원에서 일한 A씨 등은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주 80시간’(전공의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