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중국인…"술 취해 기억 안 나"

2025년 11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1-25 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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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24 18:30:47 oid: 277, aid: 00056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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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서 현행범 체포 서울 구로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채널A 2025-11-24 16:52:17 oid: 449, aid: 00003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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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성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든 모습 대낮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3일) 오후 2시 20분쯤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30cm 길이 흉기를 손에 든 채 2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채널A에 "(남성이) 흉기를 든 채로 중국어로 욕을 했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2025-11-24 17:14:26 oid: 001, aid: 00157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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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리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MBN 2025-11-24 17:56:16 oid: 057, aid: 000192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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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오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3일) 오후 2시 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리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일보 2025-11-23 16:39:10 oid: 021, aid: 00027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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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매 환자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길거리에서 23㎝길이의 흉기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꽂은 뒤 돌아다니며 건물 앞을 배회하거나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A씨의 경우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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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1-24 17:32:10 oid: 654, aid: 000015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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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서울 구로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한 남성 A씨를 조사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일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상태로 이동하며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사저널 2025-11-24 17:55:12 oid: 586, aid: 00001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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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경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연합뉴스 흉기를 든 채 대낮의 길거리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 2025-11-24 17:49:18 oid: 666, aid: 000008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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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길거리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서울 구로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중국인을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중국어로 욕설하며 거리를 돌아다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