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이빙 대사 얼굴 현수막 훼손' 4명 송치…외국사절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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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모습(본문의 피의자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보수단체 회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외국사절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40대 남성 1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22일 저녁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찢어 다이빙 대사를 모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3명을 특정해 조사하던 중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로 알려졌다. 현수막은 자유대학 측이 제작한 것으로 다이빙 대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 중국 국기 등이 인쇄돼 있었다. 형법 108조 2항은 한국에 파견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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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8조, 외국 사절 모욕죄 양부남 민주당 의원, 특정 국가 모욕하면 처벌 국힘 “성조기 찢을 땐 가만 있더니” 반중집회.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한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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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1명 송치 자유대학, "표현의 자유 탄압 편향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인근 도심에서 행진이 열린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 40대 남성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수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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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아웃' 시민단체 회원 행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3 honk021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남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