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헌법존중 TF 가동…계엄 협조·내란 관여 여부 전면 점검

2025년 11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1-25 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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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4 19:04:16 oid: 011, aid: 000455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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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센터 운영 시작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재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고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3명) 학계(1명) 시민단체(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운영한다. 계엄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제보센터 운영도 개시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TF에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조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활용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 측은 “휴대전화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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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4 18:47:19 oid: 001, aid: 001575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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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보센터 열어…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 대상 휴대전화 제출 논란에 "극히 예외적으로…본인 동의 전제"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도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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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24 19:23:37 oid: 056, aid: 001207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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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는 총경급 실무 팀장 아래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로 구성했으며, 실무팀은 모두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경급 실무 팀장에는 황정인 총경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또 “TF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헌법 존중 TF 활동 관련 휴대폰 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TF의 조사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며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괄 제출 요구나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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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4 15:01:01 oid: 001, aid: 001575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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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보센터 열어…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 대상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으로 이끄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범 사례의 경우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을 제보해달라고 공지했다.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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