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출산·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한 1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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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사업주도 48명…42억원 반환 명령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임신 기간에 친인척 또는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했다. 이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관련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도 지급받고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 육아 등으로 부여받는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제를 운용하고 있다. 수사 결과 급여를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된 인원은 114명이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48명이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42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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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에 지인들을 위장 고용해 육아 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인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지인 등 4명을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 휴직 급여 등 총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 지인 2명을 위장 고용한 뒤 이들의 육아 휴직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B씨 등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를 각각 부정하게 수급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10여건 총 2억5000만원가량을 적발했다. 노동 당국은 적발된 이들로부터 해당 부정 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합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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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신고 부탁해 부정 수급 부산고용노동청, 42억 원 상당 반환 명령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14명과 공모사업주 48명 등 모두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에 일부는 무직자로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한 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타냈다. 이밖에 실업급여와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등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90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부정수급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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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4~10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와 그 공범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를 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임신 기간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일례로 무직인 A 씨는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식당을 운영하는 시아버지에게 허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총 53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사업주 B 씨는 지인과 친인척 등 총 5명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하고 허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 48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