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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오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3일) 오후 2시 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리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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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남성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든 모습 대낮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3일) 오후 2시 20분쯤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30cm 길이 흉기를 손에 든 채 2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채널A에 "(남성이) 흉기를 든 채로 중국어로 욕을 했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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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을 전날 붙잡아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리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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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바지 뒷주머니에 흉기를 꽂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매 환자였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길거리에서 23㎝길이의 흉기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꽂은 뒤 돌아다니며 건물 앞을 배회하거나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A씨의 경우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