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그 치과, 직장 괴롭힘 충격 폭로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24 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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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3 18:11:58 oid: 025, aid: 00034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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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연합뉴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3일 해당 치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위약 예정’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 예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치과는 직원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ㆍ벌금 또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위약 예정 논란 외에도 장시간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대표 원장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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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23 20:07:13 oid: 015, aid: 0005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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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면벽수행, 60줄 반성문" 전현직 직원들 추가 폭로 이어져 노동당국, 강남 대형치과 의혹 조사 노동부, 익명제보로 '직내괴' 의혹 확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해당 치과는 위약 예정 의혹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치과 직원들은 원장이 단톡방에서 욕설하거나 벽 보고 서있는 면벽 수행, A4 용지에 잘못을 적는 '빽빽이'를 시켰다고 증언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반성문 벌칙 등을 줬다고 주장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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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3 16:34:58 oid: 001, aid: 001575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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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강남 대형치과 의혹 조사…전현직 직원들 추가 폭로 노동부, 익명제보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확인…오는 24일부터 특별감독 전환 치과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옥성구 기자 =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이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연합뉴스에 위약 예정 의혹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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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3 19:49:11 oid: 011, aid: 000455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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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월급 절반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이 치과에 감독관을 보내 ‘퇴사 배상’으로 불린 위약 예정 약정 강요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노동법 위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해당 치과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가 없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위약 예정 의혹 외에도 초과근로 강요와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한 직원은 전날 밤 11시에 퇴근한 뒤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직원들이 3시간씩 벽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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