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야근 반복 뇌출혈 사망··· 법원 "주 52시간 내여도 산재"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1-24 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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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23 17:01:13 oid: 469, aid: 000089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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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주 52시간 넘어야 인과성 인정 법원 "만성적 과중 업무, 관련성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식적으로 확인된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상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2020년부터 한 의류임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약 한 달 뒤 숨졌다.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가족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질병과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 이하"라며 거부했다. 유족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의 쟁점은 A씨 사망 전 1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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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3 09:01:15 oid: 016, aid: 000256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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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살펴 근무 시간이 과다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은 최근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0대 남성인 A씨는 2020년부터 의료임가공 업체인 B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새벽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한 달 후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산업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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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23 09:00:18 oid: 629, aid: 000044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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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영향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고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고 공휴일에도 회사 임원과 통화했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사망한 60대 근로자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료가공업체 B 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23년 6월26일 오전 6시30분 출근해 근무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약 한 달간 치료를 받던 끝에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 사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에 있다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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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3 09:00:00 oid: 008, aid: 00052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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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오전 7시부터 출근해 일하고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60대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포장하기, 다리미질 등을 하는 완성반 업무을 담당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30분쯤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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