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안 바꿔줘" 아파트 방화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 광주 북부경찰서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습니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A 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
기사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쓸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집에 불을 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자택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고의적인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 안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됐으며 인근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사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본문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0대 청소년 A양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화한 모습./사진=광주 북부소방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가 모두 타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
기사 본문
경찰 로고. 연합뉴스 보호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
기사 본문
법원, ‘19세 미만 소년’인 점 고려해 결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서는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
기사 본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기사 본문
▲ 일러스트/한규빛 광주에서 보호자와 휴대전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중생이 집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소년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이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으나, 집 내부와 가재도구 대부분이 불에 타는 등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