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이나 음주운전 처벌받았는데 ‘또’...4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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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라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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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4.10.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뒤 앞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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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팔을 돌리다가 기어와 핸들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A씨의 차는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다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며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고 아래로 내리다가 기어레버를 건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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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벌금형 -> 징역 8개월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0.094%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