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신생아에 ‘다이어트 보조제’ 먹인 영상 올린 20대 엄마…처벌은?

2025년 11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23 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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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22 18:17:12 oid: 021, aid: 00027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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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제품 신생아에 소량은 권장…아동학대 혐의 없음” SNS 캡처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2일 경북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27)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A씨는 해당 영상에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를 달았다. A씨가 자녀에게 먹인 제품은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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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21 15:31:17 oid: 469, aid: 000089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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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판매·홍보하던 브랜드 제품 "신생아 영양 관리" SNS에 홍보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자녀에게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 게시물 캡처. 독자 제공 산모가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홍보를 하면서 갓 태어난 자녀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산모 A(27)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최근 착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신생아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산모가 먹인 걸로 파악돼 단순 무지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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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2 13:51:12 oid: 011, aid: 000455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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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이틀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SNS 갈무리 [서울경제]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 끝에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섞어 먹이는 모습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역시 ○○○ 베이비”, “병원에서 37주라 빨리 태어나서 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잘 먹어서 기특해요” 등의 문구가 포함됐고, 특정 건강보조제 브랜드명을 노출하는 홍보성 멘트도 첨부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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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22 08:43:10 oid: 081, aid: 000359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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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성인용 건강보조제 먹이며 홍보 경찰, ‘아동학대 혐의 없음’ 종결 “신생아에게도 소량 먹일 수 있어” 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SNS 캡처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신고 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27)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의 문구와 함께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가 달렸다. 그러나 이 제품은 모두 안내문에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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