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는 용감했다…“정당방위” 인정

2025년 11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0개
수집 시간: 2025-11-23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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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1-22 19:27:30 oid: 449, aid: 00003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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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강도가 부상을 입은 탓에 나나에게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단 전망도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나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의 자택 인근 골목. 경찰 순찰차 두 대가 경광등을 켜며 들어섭니다. 잇따라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위협한 강도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몸싸움 중 흉기로 인한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모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모녀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줬다"며 "방어 과정에서 입힌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간 뒤, 나나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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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2 07:03:08 oid: 001, aid: 001575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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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찰 미란다원칙 고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기각 (구리=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볼 하트 만드는 나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배우 나나가 지난 6월 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6.17 scape@yna.co.kr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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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22 07:46:14 oid: 081, aid: 00035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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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 강도 제압 과정서 상해 입혀 경찰 “피해자 정당방위 판단…입건 안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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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22 07:45:12 oid: 015, aid: 00052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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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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