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방치한 40대 구속기소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21 0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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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0 18:29:10 oid: 018, aid: 00061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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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가량 김치냉장고에 유기해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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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0-20 17:22:13 oid: 087, aid: 0001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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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41)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속보=전북 군산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사체를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본보 9월 30일자 보도)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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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0 17:05:25 oid: 421, aid: 00085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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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등 구속 기소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 B 씨의 남자 친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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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0 23:54:17 oid: 088, aid: 000097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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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천800만원도 대출받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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