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2025년 11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8개
수집 시간: 2025-11-22 01:30:5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머니투데이 2025-11-20 18:56:50 oid: 008, aid: 0005281188
기사 본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러 혐의점 중 소명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1-21 00:21:10 oid: 052, aid: 0002276113
기사 본문

[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1-20 18:10:56 oid: 052, aid: 0002275978
기사 본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

전체 기사 읽기

미디어오늘 2025-11-21 16:23:08 oid: 006, aid: 0000132891
기사 본문

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결과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국회 과방위 발언은 ‘혐의없음’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일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과 보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한 발언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