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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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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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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확인 결과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국회 과방위 발언은 ‘혐의없음’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일 당시 페이스북에 쓴 글과 보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한 발언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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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일부 혐의는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오늘(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에 따라 처리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21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씨가 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