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4개
수집 시간: 2025-11-21 0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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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0 19:37:09 oid: 366, aid: 00011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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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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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1 00:21:10 oid: 052, aid: 00022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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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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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0 18:10:56 oid: 052, aid: 000227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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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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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20 05:02:22 oid: 079, aid: 000408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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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건 아직 검찰 송치 안 돼 경찰 주장 공소시효 2주가량 남아 경찰 "이번 주 내 사건 처리 결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과잉 체포 논란을 빚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경찰은 6개월, 이 전 위원장은 10년으로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12월 3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늑장 송치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시효 두고 '6개월 vs 10년' 해석 엇갈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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