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스트랙' 6년여 만에 1심 모두 유죄‥의원직은 유지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8개
수집 시간: 2025-11-21 0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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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21 03:04:39 oid: 020, aid: 00036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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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1심, 26명 벌금형 법원 “법 지켜야할 의원들이 위법… 죄책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檢 “판결문 분석뒤 항소여부 결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뉴스1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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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21 03:04:23 oid: 020, aid: 000367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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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벌금형… 현역6명 의원직 상실은 면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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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20 14:58:12 oid: 087, aid: 00011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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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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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0 15:22:40 oid: 025, aid: 00034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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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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