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은 반발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21 0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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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0 18:40:19 oid: 028, aid: 000277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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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르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료계에선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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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0 17:57:09 oid: 001, aid: 00157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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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로 도입 눈앞…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정부 "지역의료 주춧돌 되게 지원"…의료계 "현실적 보상체계 필요" 한 지역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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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0 17:30:52 oid: 025, aid: 000348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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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워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 내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학생 시절 지원받은 학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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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0 17:58:13 oid: 011, aid: 000455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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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정례브리핑서 “심각한 유감”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이 우선” ‘비대면진료’ 법안엔 긍정적인 평가 내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진료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 반영은 커녕,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고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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