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 피해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8개
수집 시간: 2025-11-21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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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20 14:58:12 oid: 087, aid: 00011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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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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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0 15:22:40 oid: 025, aid: 00034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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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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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0 16:05:09 oid: 421, aid: 000861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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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 7개월만 1심 선고…국힘 의원 6명 벌금형에 직 지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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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0 16:03:12 oid: 119, aid: 0003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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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벌금 1900만원 선고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 벌금형 모두 500만원↓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방식, 의원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독재 드러난 사건…檢 판단 지켜볼 것"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900만원과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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