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피한 羅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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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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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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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 7개월만 1심 선고…국힘 의원 6명 벌금형에 직 지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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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벌금 1900만원 선고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 벌금형 모두 500만원↓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방식, 의원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독재 드러난 사건…檢 판단 지켜볼 것"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900만원과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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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총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쳐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현 자유와혁신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10개월 만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치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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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유죄, 낮은 형량에 의원직 상실형 없어...나 의원 "법원, 민주당 의회독재 저지선 인정" ▲ 입술 앙다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 이정민 [기사보강 : 11월 20일 오후 4시 4분]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2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15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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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 우리의 정치적 저항·항거 명분 인정” 법원 “부당성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 2019년 4월 25일 저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인사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총액은 2억원을 넘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국회법 위반’ 벌금, 모두 500만원 미만…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은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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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패트 충돌' 선고…법원 앞 지지자로 아수라장 나경원·황교안 등 전원 1심 벌금형…현직 6명 의원직 유지 지지자들 "나경원" 연호…"사퇴" 외친 유튜버들과 대치 재판부 "국회의원이 불법 동원…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관계자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박탈을 면하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이뤄진 법원의 첫 선고에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은 지지자와 유튜버들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나 의원이 법원 서문에 도착하자 약 30명의 지지자가 "나경원"을 연호하며 뒤따라 이동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을 비롯해 나 의원을 비판하는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나경원 화이팅", "나경원 사퇴" 등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양측이 과열되면서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