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억 못 걷나?” 전두환 자택 소송 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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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돌려놓으려던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20일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정부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5000만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에 제기한 소송인 만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순자 여사측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 판결에서 발생한 채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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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망으로 채권 소멸돼"…2심도 유지 전두환 내란 추징금 2205억원…60% 환수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자택 앞. 2021.05.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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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씨 등 11명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 전두환 씨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를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박해빈·권순민 부장판사)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옜 비서관 이택수 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이는 대법원이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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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