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권 끊었는데 폐업"...헬스장 장기결제 주의보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1-21 02:23:2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YTN 2025-11-20 15:58:45 oid: 052, aid: 0002275891
기사 본문

서울 지역에서 헬스장 장기결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실내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천195건, 2023년 1천424건, 2024년 1천53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09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피해 4천967건 가운데 헬스장이 3천668건으로 73.8%를 차지했고 필라테스가 1천22건, 요가가 27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사례가 4천843건으로 97.5%에 달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12개월 할인 계약 후 폐업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금액을 정상가와 할인가 중 어디에 둘지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8.7%가 자동결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소비자원은 ...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1-20 11:16:19 oid: 016, aid: 0002560567
기사 본문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최근 3년 동안 4967건 ‘계약 관련’ 97.5%…서울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올해부터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39만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사로 더 이상 헬스장 사용이 어려워져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업주는 “이벤트를 통해 특가 회원권을 계약했기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최근 A씨처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계약 전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20 11:45:11 oid: 629, aid: 0000445676
기사 본문

구독 서비스 피해 급증 상반기 위법 사업자 69건 적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9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로, 특히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으로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을 시설별로 보면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

전체 기사 읽기

SBS 2025-11-21 00:32:08 oid: 055, aid: 0001309733
기사 본문

<앵커> 요즘 헬스장도 다달이 요금을 내는 구독 서비스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나가지 않아도 매달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환불받는 것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딱 한 달간 헬스장을 이용했던 A 씨는 올 4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간 다니지도 않은 헬스장 이용 요금이 매달 4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따로 알림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업장 측에서, 그러니까 앱을 지우면은 그냥 사실 이게 아예 모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헬스장 측에서 구독 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권해 응했는데,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료가 계속 결제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앱으로 그냥 이제 이용하실 만큼만 결제하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안내를 받고 '내부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 장기...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