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충돌 나경원·송원석 벌금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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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신속 처리 지정(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20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 등은 당시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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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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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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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 7개월만 1심 선고…국힘 의원 6명 벌금형에 직 지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