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여야 상반된 비판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21 0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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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20 17:42:08 oid: 005, aid: 000181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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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이 시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50만원을 내리는 등 총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이 시장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이 시장은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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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1-20 19:18:14 oid: 656, aid: 000015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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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법 150만원, 김 형법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없어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검찰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 시장은 당초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로 300만원, 국회법(국회선진화법)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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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20 17:00:07 oid: 047, aid: 000249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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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직 유지와는 무관 ▲ 이장우(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대전시·충남도 제공 자료사진). ⓒ 대전시·충남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아주 낮은 형량을 선고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이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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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20 19:07:09 oid: 079, aid: 000408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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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 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주장은 폭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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