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송치…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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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0월 2일 체포됐다.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은 그는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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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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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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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7일 만에 검찰로 넘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한 지 47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던 작년 9월 이 전 위원장이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경찰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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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건 아직 검찰 송치 안 돼 경찰 주장 공소시효 2주가량 남아 경찰 "이번 주 내 사건 처리 결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과잉 체포 논란을 빚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경찰은 6개월, 이 전 위원장은 10년으로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12월 3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늑장 송치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시효 두고 '6개월 vs 10년' 해석 엇갈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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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언은 혐의 불인정…불송치 처리 공방 이어진 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간 쟁점이었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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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언은 혐의 불인정 변호인 "송치 범죄사실 통보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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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1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혐의점 중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올해 3~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