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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순자 여사 명의 연희동 자택 등 몰수 시도 2021년 대법 "대통령 취임 전 재산이라 몰수 불가" 2025년 1·2심 "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각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식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20일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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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족 등 상대 소송 2심 패소 법원 “전씨 사망… 추징금 채권 소멸”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996년 5.18사건 선고공판 출석 당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앞서 2021년 10월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자택 본채 등이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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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망으로 채권 소멸돼"…2심도 유지 전두환 내란 추징금 2205억원…60% 환수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자택 앞. 2021.05.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에 대한 867억원 상당의 추징금 추가 환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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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씨 등 11명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 전두환 씨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를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박해빈·권순민 부장판사)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옜 비서관 이택수 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이는 대법원이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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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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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내란·뇌물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 867억원 환수 어려워져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택 명의 이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이 여사에서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변경해 추징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서울고법 민사 6-3부(고법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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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판단 2020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조선DB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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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아내 이순자 여사 등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21억5000만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정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사망한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2021년 10월 냈다. 정부는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여사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