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지역의사제…이르면 27학년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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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될 전망인데,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대병원 36%, 경상대 41%, 충남대 43%.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 충원율입니다.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중 5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절반도 못 채우는 실정인데,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의료 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장차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돼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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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 법안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어기면 학생 시절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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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로 도입 눈앞…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정부 "지역의료 주춧돌 되게 지원"…의료계 "현실적 보상체계 필요" 한 지역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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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르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료계에선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