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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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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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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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송치 사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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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