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8개
수집 시간: 2025-11-21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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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21 00:56:20 oid: 023, aid: 00039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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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신속 처리 지정(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20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 등은 당시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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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1-21 00:13:11 oid: 214, aid: 00014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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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저지에 관여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된 건데, 현직 국회의원 6명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천 4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 9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1천 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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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1-20 14:58:12 oid: 087, aid: 00011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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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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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0 15:22:40 oid: 025, aid: 00034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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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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