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의협 “졸속 처리 유감, 실효성 의문”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21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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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0 17:58:13 oid: 011, aid: 000455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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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정례브리핑서 “심각한 유감”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이 우선” ‘비대면진료’ 법안엔 긍정적인 평가 내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진료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 반영은 커녕,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고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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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1 00:41:02 oid: 025, aid: 000348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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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 법안 핵심은 의사 면허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행’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어기면 학생 시절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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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0 05:00:01 oid: 025, aid: 000348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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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연 265일이냐, 290일이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사 근무 일수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근무 일수 설정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19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오는 24일 8차 회의에서 의료 수요량에 따른 필요 의사 수 산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8월 중순부터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이어왔다. 8차 회의부터 적정 의사 인력 추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공급자·수요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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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0 17:57:09 oid: 001, aid: 00157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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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로 도입 눈앞…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정부 "지역의료 주춧돌 되게 지원"…의료계 "현실적 보상체계 필요" 한 지역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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