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회성 의견 게시용 현수막 훼손,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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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장, 지주협의회 회장과 의견 갈등 지주협의회 의견 현수막 게시되자 과도로 떼어내 2심 재물손괴·업무방해 유죄··· 벌금 200만 원 대법 파기 환송 “단순 의견 표시, 업무 아냐” [서울경제] 단순 의견을 표시한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단순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일회성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는 지주협의회 회장이던 B씨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B씨가 지주협의회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영등포구 일대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자, A씨는 2019년 9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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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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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알린 행위 보호대상 '업무' 아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습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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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깼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