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5개
수집 시간: 2025-11-20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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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0 12:07:10 oid: 001, aid: 00157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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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46억9천200만원…시, 출국 금지 요청 등 계획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개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개인·법인 포함 92건(35억9천700만원), 세외 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법인 포함 14건(10억9천5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이 1년 넘게 지속된 자들이다. 이번 명단에는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 건수는 70대 남성이 79건(3천800만원)을 안 내 가장 많았다. 지방세 체납 최다 금액은 30대 남성이 미지급한 3억4천500만원(2건)이다. 시는 관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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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20 11:41:06 oid: 056, aid: 00120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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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와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까지 5억 2천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하고,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입니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세일보 2025-11-19 14:08:15 oid: 123, aid: 00023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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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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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1-20 11:33:12 oid: 656, aid: 00001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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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은 20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8명의 명단을 서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8명을 공개 명단에 포함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개 명단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