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 설립’ 법안 발의… 직협 “국회 통과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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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뉴스1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 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0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 공무원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할 권한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 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경찰 직협은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길 간절히 염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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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노조 설립·운영 등 관한 법률안 발의 노조 전임자 두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 부여 골자 경찰직협 "법안 전폭 환영…실현되길 간절 염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된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측과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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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 경찰 공무원에게 금지되어온 노동조합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 운영을 허용하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두고 정부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됐지만,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에 그칠 뿐 실질적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경찰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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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노조 설립·가입 불가…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발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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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노조 전임자 허용도…쟁의행위는 금지 경찰 직협 “제복 입은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앞에서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행사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돼 경찰 노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4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노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안이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넘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협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 받아 왔을 뿐, 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치고 실질적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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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은 교섭권 갖지 못해…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14일 서울 종로구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개소한 경찰직협 모습. 2023.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노조법 발의 소식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일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노조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 법안은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희망을 넘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근무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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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울=뉴시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즉각 환영했다. 사진은 경찰직협 회원들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의견 무시, 일방적 정책 강행! 경찰청 불통 행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즉각 환영했다. 경찰직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노조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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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무조건 등 단체 교섭권 부여…'쟁의행위'는 금지 경찰직협 "민주적 통제 강화되고 열악한 처우 개선될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5.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신윤하 기자 =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개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의된 3개 법안은 경찰 내 노동조합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권한을 갖는다.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2020년부터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했지만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