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측 변호인 15일 감치 결정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1개
수집 시간: 2025-11-20 11:43:3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스1 2025-11-20 11:18:10 oid: 421, aid: 0008615477
기사 본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인 소환…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19일) 헌법재판소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추가로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 전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 집...

전체 기사 읽기

전주MBC 2025-11-20 10:58:16 oid: 659, aid: 0000038753
기사 본문

[MBC 자료사진] 한덕수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 명령'를 했으나,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한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문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진관 판사의 황당한 감치결정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2025-11-20 10:33:09 oid: 079, aid: 0004087932
기사 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19 16:19:31 oid: 025, aid: 0003483816
기사 본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2일 법정 소란을 이유로 15일간 감치(監置) 명령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오전 재판 때 신청한 신뢰관계자 (증인석) 동석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오후 재판에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 나타나 발언하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63조의2 1항)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에...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