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고·수영장 가고도 초과근무?” 행안부 5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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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면서 출·퇴근 기록만 입력하거나 아예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서울 성동구청에서는 6급 공무원 A씨가 29차례에 걸쳐 사적 용무를 본 뒤 복귀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6시간을 허위 기록해 11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평일 아침에 출근 기록만 남기고 자녀 등원을 다녀오거나 오후에는 자녀 하원 후 다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했다. 같은 구청 7급 공무원 B씨도 2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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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photo 뉴스1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20일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동료에게 대리 입력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익명신고,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이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과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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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대상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 공개 시간외 근무시간 허위입력 및 수당 부당수령 가장 많아 아이 등하원·부모님 병원 동행 등…중징계에 환수·가산 실제 근무 안하고 대리 입력만 51회…동료도 징계 처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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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건 및 32명 위법·부당사항 적발 지난해 12월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1.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 A씨(6급 공무원)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29차례 허위로 입력해 시간 외 근무수당 11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2.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 B씨(6급 공무원)는 부서장에게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목적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결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봤다.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입력해 부당 수당을 챙겼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확인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건, 32명의 위법 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