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은순 25억 체납…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5개
수집 시간: 2025-11-20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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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19 15:10:19 oid: 020, aid: 00036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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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체납해 올해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다. ⓒNews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개인 최대 체납자로 공개됐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부과된 2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올랐다. ● 김건희 여사 모친, 25억 원 과징금 체납… 어떤 사안인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최 씨가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2020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징금은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사건으로, 성남시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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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0 10:49:19 oid: 003, aid: 001361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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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도청·위택스 통해 정보 열람 가능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4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진 납부 유도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7명(2억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1억4600만원)으로 총 14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2200만원에 달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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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9 14:08:15 oid: 123, aid: 00023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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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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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20 10:38:14 oid: 082, aid: 00013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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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66명·법인 40곳, 47억 원 체납에 출국금지·사업 제한 등 추가 조치 예고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 개요,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35억 9700만 원, 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체납자 정보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체납자를 확정했다. 또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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