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류생략 확대 등 '수입통관 규제' 완화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1-20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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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20 09:45:04 oid: 277, aid: 000568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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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로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품목란은 한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할 때 품목을 구분해 신고토록 한 양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을 이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 서류 페이지가 많아도 분량(매수)과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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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0 10:45:08 oid: 366, aid: 0001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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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전경. /관세청 제공 앞으로는 수입 기업이 사전 세액심사 관련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수입 물품의 세액 심사는 수입 신고를 한 이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선도가 중요해 빨리 통관해야 하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사전에 세액 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 기업들이 사전 세액심사와 관련해 제출할 서류가 20매를 넘으면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분량과 관계없이 전자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반품 등 재반입 물품의 서류 제출 기준이 ‘총액 150달러’에서 ‘란별(품목별) 150달러’로 완화된다. 한 건의 신고서에 여러 품목이 담긴 경우 지금까지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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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0 09:14:14 oid: 119, aid: 00030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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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관세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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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20 09:53:08 oid: 079, aid: 000408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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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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