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싫어” 상습체납자 1만621명 공개…절반 이상 수도권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5개
수집 시간: 2025-11-20 10:51:0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일경제 2025-11-19 10:54:07 oid: 009, aid: 0005592551
기사 본문

공개인원 전년대비 3.4% 늘어 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강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는 모습. [서울시 제공]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20 09:54:18 oid: 119, aid: 0003027446
기사 본문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자 대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웹페이지. ⓒ수원시 제공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정보마당>'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04억 2500만원(2628건)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 1차 심의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은 6개월이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1-19 14:08:15 oid: 123, aid: 0002372251
기사 본문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

전체 기사 읽기

부산일보 2025-11-20 10:38:14 oid: 082, aid: 0001354630
기사 본문

개인 66명·법인 40곳, 47억 원 체납에 출국금지·사업 제한 등 추가 조치 예고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 개요,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35억 9700만 원, 10억 95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체납자 정보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체납자를 확정했다. 또한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전체 기사 읽기